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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별진료소 혼잡도 확인 (스마트서울맵)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혼잡 현황 지도에서 확인하는 방법!

스마트서울맵에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혼잡 현황을 지도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혼잡 현황 확인 방법

1. '선별진료소 혼잡 현황' 아이콘 클릭!

스마트서울맵 홈 화면에서 (테마TOP10) '선별진료소 혼잡 현황' 테마를 선택합니다.

 

2. 등록된 정보 지도에서 확인!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카테코리 전체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 '전체' 버튼을 선택하여 카테코리 선택을 해지합니다.
  • 원하는 카테코리만 선택하여 지도에서 필요한 정보만 확인 가능합니다.

 

3. '테마범례'로 원하는 정보만 보기

 

백신패스 유효기간 발급 기준 총정리

80%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이 백신접종을 완료한 상태에서 어느정도 진정되는 기미가 보여 위드코로나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세는 잠시 였을 뿐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나 5천명대까지 증가하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등장과 국내 감염 확진 그리고 전파가 가시화 되면서 다시 위기에 봉착한것 같습니다.

 

결국 중대본은 위드코로나를 잠정 중단하고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역지침에서는 사적모임 기준과 방역패스(백신패스)에 대한 변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백신패스란?

  • 백신패스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가진 사람에 한해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등 다중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일종의 보건증명서입니다.
  • 쉽게 말하여,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뜻합니다.

백신패스 도입시기

  • 2021년 11월 1일 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신패스 발급 제시 방법

  • 접종 완료자 -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되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를 백신 패스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고령자 등 -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로도 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아직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한 지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PCR 검사의 음성확인서를 백신 패스로 활용할 수 있다.

PCR 검사방법 및 정보

  • PCR 검사는 선별검사소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PCR 검사는 효력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백신 패스가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면 번거롭더라도 2~3일에 한 번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아직 별도 앱이나 전자증명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아 종이증명서로만 PCR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음성확인서는 발급 후 48시간 동안 효력이 있음(48시간이 지난 날의 밤 12시까지 확인서를 인정)
  • 단,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알레르기 등 의학적 사유로 접종하지 못한 성인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청소년 백신 동의서 (12세 - 17세) 다운로드

 

청소년 백신 동의서 (12세 - 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동의서 (접종 사전 안내문 사전예약 백신종류 정리) 지난 10.4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에서 11월부터 소아청소년 및 임산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추가접종에 대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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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방역패스) 유효기간

  • 2021년 12월 1일 현재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를 기준으로 2차접종(얀센은 1회 접종)을 완료하면 별도 유효 기간없이 계속 유효하다.
  • 유효기간은 12월 20일부터 시행되는데, 접종을 완료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 6개월이라는 기간은 권장 추가 접종 간격 5개월에 접종 날짜를 맞출 여유를 1개월 더한 것으로 여기에 현재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 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들에 대한 추가접종 사전예약은 2021년 12월 2일부터 시행돼 4일부터 접종이 이뤄지게 됩니다.


2022년 12월 3일 중대본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

  •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변경
  • 한번에 모일 수 있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 규모가 6~8명으로 줄어들고 ‘방역패스’가 더욱 확대
  • 중대본에 따르면 6일부터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
  • 이 인원 안에 미접종자는 1명만 포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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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백신패스) 확대 적용

  •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던 식당과 카페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
  • 백신접종확인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결과가 있어야 식당 카페를 이용가능
  • 추가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 16종 시설이 새로 방역패스 적용됨
  •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 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은 생활 필수 시설이거나 물리적으로 백신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적용 시설에서 제외됨

 

룸 술집 백신패스 적용 여부

  • 룸술집은 일반 술집으로 분류되어 백신패스 적용 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유흥주점은 백신패스 방역지침이 적용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선별진료소

중랑구 선별진료소

강북구 선별진료소

성북구 선별진료소

의정부 선별진료소

노원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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