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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특별융자 접수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특별융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코로나 시국의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방역조치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해당된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융자 신청 시 최대 2,000만 원의 1%의 고정금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 지원과 제한완화 정책으로 조금씩 소비시장이 정상화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이번 특별융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금번 소상공인정책자금 특별융자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 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은 21년도7월7일 ~ 10월 31일 기간동안 시행되었던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인원 및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가 이행되면서 매출이 감소되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에 한하며, 21년도 10월 31일 이전에 개업을 했던 소상공인인 경우 해당됩니다.

  • 21년 7월 7일 ~ 10월 31일 기간의 방역조치로 인한 매출 감소
  • 21년 10월 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20년 8월 이전 개업 소상공인 : 19년 7월~9월 또는 20년 7월 9월 매출과 비교하여 매출 감소
  • 20년 9월~21년 5월 개업 소상공인 : 21년 4월~6월 워 평균 매출과 비교하여 매출 감소
  •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는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 상시근로자수 : 연간 5인 미만으로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
  • 매출 감소액을 증빙할 수 있어야 지원 가능!


<매출 감소기준 확인 방법>

지원가능 업종

정책자금 대출 조건


최대 2,000만 원의 연 1% 고정금리를 적용되어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적은 금리와 충분한 상환기간으로 최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되는 정부지원책중 하나입니다.

  • 대출 한도 : 최대 2,000만 원 지원
  • 대출 금리 : 연 1% 고정금리 지원
  • 대출 기간 : 5년 중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할 상환조건

 

정책자금 접수 기간

  • 접수기간 : ’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자금 개시 첫 주(11.29~12.3)간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

특별융자 신청 방법

2021년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접수 지원하며, 24시간 상시 접수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비대면 전자 약정이 가능하나 법인사업자일 경우 누리집에서 신청 이후 센터를 방문하여 대변 약정하셔야 합니다.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ols.sbiz.or.kr/

  • 개인사업자 : 누리집 홈페이지 - 신청 후 비대면 약정
  • 법인사업자 : 누리집 홈페이지 - 신청 후 센터 방문 대면 약정

 

문의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 평일 09시~18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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