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27일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이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남양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및 대상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 신청기간 : 2021.10.27(수) ~
- 접수서류 : 확인보상 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요,
직접판매 홍보관과 상점마트백화점등 종합소매점은 시설분류확인서 첨부 필요.
- 신청기간 : 2021.11.3(수) ~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끝자리 | 1,6 | 2,7 | 3,6 | 4,7 | 5,0 |
- 접수처 :
• 남양주시 제 1청사 개인지방소득세팀(세정과) 사무실 접수
- 접수시 필요 서류 : 공고문 참조(소상공인손실보상.kr)
- 발급용도 : 직접판매홍보관 및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그외 확인지급 또는 이의신청 시 시설유형 변경 필요 시 첨부
- 발급기간 : 2021. 11. 3.(수) ~
- 발급대상 : 관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사업장
- 발급부서 : 업종별 인허가 부서 (시청 및 각 지역 출장소)
- 지참서류 : 1. 사업자등록증 (100평이상의 종합소매점의 경우 면적 확인을 위해 건축물대장 함께 지참)
2. 본인 신청 시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붙임 파일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 및 신분증
3.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붙임 파일 양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