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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방법 금액 대상 총정리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27일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이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남양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및 대상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1. 온라인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신청기간 : 2021.10.27(수) ~

- 접수서류 : 확인보상 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요,

  직접판매 홍보관과 상점마트백화점등 종합소매점은 시설분류확인서 첨부 필요.

2. 오프라인신청 : 현장접수

 

 

- 신청기간 : 2021.11.3(수) ~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요일
끝자리 1,6 2,7 3,6 4,7 5,0

- 접수처 :

• 남양주시 제 1청사 개인지방소득세팀(세정과) 사무실 접수

- 접수시 필요 서류 : 공고문 참조(소상공인손실보상.kr)

3.시설유형확인서 발급 안내

 

 

- 발급용도 : 직접판매홍보관 및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그외 확인지급 또는 이의신청 시 시설유형 변경 필요 시 첨부

- 발급기간 : 2021. 11. 3.(수) ~

- 발급대상 : 관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사업장

- 발급부서 : 업종별 인허가 부서 (시청 및 각 지역 출장소)

- 지참서류 : 1. 사업자등록증 (100평이상의 종합소매점의 경우 면적 확인을 위해 건축물대장 함께 지참)

                2. 본인 신청 시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붙임 파일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 및 신분증

                3.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붙임 파일 양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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