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제도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기업·근로자가 함께 국내 여행 경비를 적립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업이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면, 근로자 1인당 총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 적립되어
숙박, 교통, 관광, 공연 등 국내 여행 관련 다양한 상품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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