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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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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제도란?

  •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 교육급여 지원 내용은?

  •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 대금과 수급권자(학생)가 다양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원함.

 


■ 교육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PC)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음.


■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
  • 초등학교 461,000원
  • 중학교 654,000원
  • 고등학교 727,000원

 

 

■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나요?

  • 교육활동 지원비는 카드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 기존 현금 계좌이체 → 카드 바우처(2023년)로 변경됨.

 

 

■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온라인(PC, 모바일)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 작성부서 : 광주광역시 남구 희망복지국 복지지원과 | 062-60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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