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은 2월 22일(목)~3월 8일(금)입니다
Ⅴ 1월 25일~2월 2일 신청자 : 2월 22일(목)~3월 15일(금)
Ⅴ 2월 5일~2월 16일 신청자 : 3월 4일(월)~3월 15일(금)
*1인 가구는 2월 26일~3월 15일
-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3월 가입신청일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연계가입 신청도 함께 운영중으로 일시납입 정보 입력으로 손쉽게 일시납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중
- 청년도약계좌 ☎1397 콜센터 내에 중도해지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397 전화연결 후 3번, 2번을 차례대로 누르면 연결
-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