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지난해 추가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 12만 가구는 설 전에 장려금을 미리 받습니다. 법정 지급기한보다 1달 이상 앞당겨 지급되며, 예상 지급액은 약 1027억원입니다.
자녀장려금 혜택 확대 및 세금 부담 감소
올해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인 가구와 자녀 1명당 지급금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조정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지급일은 8월로 예상됩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으로는 정기 신청 기한 후에는 10% 감액이 발생하므로,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격 조건과 지급액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여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