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부모급여가 최대 월 100만 원까지 늘어나고,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처음 지원이 시작됩니다.
합계 출산율 하락으로 우려되는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1살 이하 아이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올해 기준으로 월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0살 아이와 1살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각각 30만 원과 15만 원씩 추가 지원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는 출생 순위별로 차등 지원되는 이용권이 제공되어 첫째 출산에는 200만 원, 둘째 이후에는 300만 원씩 지원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와 검사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아동의 의료비 지원 기한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나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취약 청년들에 대한 지원으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처음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간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온라인 발굴 체계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인 일자리가 14만 개 늘어 총 103만 개의 일자리가 제공되며, 노인들에게는 공익활동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높은 단가로 제공됩니다. 노인의 건강을 위한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 시간이 확대되어 노인들의 삶의 편의가 증진됩니다.
또한,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2%p 향상되어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게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정신건강에 중점을 두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