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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9일부터 출산 가구가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하며, 이에 따라 27일에는 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대출이 공개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 대환대출도 지원됩니다.

대출조건 및 혜택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의 무주택가구가 대상.
  •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
  • 대상주택은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여야 함.
  • 특례금리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로 5년간 적용.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의 우대금리 및 특례기간 5년 추가 연장.
  • 대상주택이 전세일 경우에도 최대 3억원까지 전세자금 대출 가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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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인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혜택

  • 대출 한도는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이며,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100㎡)인 주택 대상.
  • 금리는 1.1~3.0%로 적용되며, 추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 가능.

기타 대출 혜택 및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되며,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 유예 가능.
  • 정부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출산가구 및 청년 지원을 지속 강조.

 

내년 출산가구에게 제공되는 이러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정책은 저출산 극복 및 주택 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통해 출산 부부와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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