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8 비자는 전문직 취업 비자로,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여 현지에서 전문직 인력을 고용할 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E-8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8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한국 기업은 미국 이민국에 I-129 비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한국 기업은 미국 이민국에 I-129 비자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미국 이민국은 I-129 비자 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미국 이민국은 승인된 경우 한국 기업에게 I-797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5. 한국 기업은 I-797 통지서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신청하는 전문직 인력에게 발급합니다.
6.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신청하는 전문직 인력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E-8 비자 인터뷰를 봅니다.
7. E-8 비자 인터뷰를 통과한 경우 E-8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E-8 비자는 유효 기간이 2년이며,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