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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 비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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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 비자는 전문직 취업 비자로,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여 현지에서 전문직 인력을 고용할 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E-8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한국 기업에서 전문직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여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미국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인력이 미국에서 필요한 인력인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E-8 비자의 전문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

 

E-8 비자 신청 절차

E-8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한국 기업은 미국 이민국에 I-129 비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한국 기업은 미국 이민국에 I-129 비자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 한국 기업의 사업 계획서
  • 한국 기업의 재무제표
  • 한국 기업의 고용 계약서
  • 미국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인력의 학위 증명서
  • 미국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인력의 경력 증명서
  • 미국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인력의 능력 증명서

3. 미국 이민국은 I-129 비자 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미국 이민국은 승인된 경우 한국 기업에게 I-797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5. 한국 기업은 I-797 통지서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신청하는 전문직 인력에게 발급합니다.

6.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신청하는 전문직 인력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E-8 비자 인터뷰를 봅니다.

7. E-8 비자 인터뷰를 통과한 경우 E-8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E-8 비자는 유효 기간이 2년이며,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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