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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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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직계존비속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면, 2033년까지는 5,000만원의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세율(10~50%)과 세액공제율(10~50%)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활용하면,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잊지 마세요.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로 무상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받은 사람인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선반영 계산기 운영 안내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신설 예정인 혼인공제의 영향을 미리 살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선반영 계산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인공제 신설에 따른 변화는 2023년 세법개정안 선반영 증여세 계산기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계산기 반영 : 2023년 세법개정안은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국회 논의 등 개정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분들에게 더 정확한 계산 결과를 안내해드리기 위해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선반영 계산기를 통해서만 우선 제공되며, 시행이 확정된 이후 정식 계산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금액 — 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가기간 내 증여재산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및 경매·공매·수용가액도 시가로 인정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1)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평가기간 내 증여재산의 매매·감정·경매·공매·수용 사실이 있다면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우선 적용하며,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인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등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경매·공매·수용가액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면 신고일)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경매·공매·수용가액

 

2)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유사재산의 공시가격 등을 고려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택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및 공동주택공시가격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시가

일반 건물 : 건물의 구조,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시가

토지 : 개별공시지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증여재산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증여일 현재의 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 ② 임대료 환산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임대료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임대료 X 12 / 12%)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증여재산에 저당권·담보권·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전세권(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 포함)이 등기되어 있다면 증여일 현재의 ①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 ②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증여재산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 등 기타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와 함께 증여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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