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➋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시도별여건및피해자의여건을고려하여2억원의상한범위내에서조정가능
➌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➍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➊~❹요건을모두충족한신청임차인 특별법상규정하는모든지원가능
❷,❹요건을충족한신청임차인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❶,❸,❹요건을충족한신청임차인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같거나적은경우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 (신청개시) ’23.6.1.(목)부터 시행
-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신청장소)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거주지를이전한경우피해주택지역관할시·도에서신청가능
- (제출서류) 아래목록 중 ❶~❸는 필수서류, ❹~❽은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➊결정신청서
*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➋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❸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❺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❻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❼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❽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1. 경·공매 절차 지원
➊ 경·공매 유예·정지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
*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➋경·공매대행지원서비스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률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 지원 ➌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➍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❺ 조세채권 안분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 지원
2.신용회복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수있는근거규정마련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 가능(기존에는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규
대출 불가)
3.금융지원
➊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미고려)
➋ 구입·전세자금 지원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주택구입자금 대출
아울러,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금리 : 1.2~2.1%, 대출한도 : 2.4억원)
4.긴급복지지원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
(시행) 법 공포 후 즉시 시행(일부 규정은 1개월내 시행)
(적용기간) 시행 후 2년 간 유효(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