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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023년 12월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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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를 ‘노후계획도시’로 정의하고, 이 지역의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진단 완화 및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세대수 증가를 허용한다.

 

이주대책 수립 및 공공기여 확대

지자체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한다. 또한, 초과이익 환수 시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 추진

노후계획도시 내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 통합심의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023년 12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4개월 뒤인 2024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을 통해 1기 신도시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목적

1기 신도시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

 

대상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내용

안전진단 완화 및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 이주대책 수립 및 공공기여 확대,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 추진

 

시행일

2024년 4월

 

 

주요 내용

안전진단 완화 및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세대수 증가를 허용한다.

 

이로써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촉진되고,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대책 수립 및 공공기여 확대

지자체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한다. 또한, 초과이익 환수 시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주민들의 이주 부담을 완화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기대 효과

1기 신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으로,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가 있다.

 

주택 공급 확대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안전진단 완화 및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촉진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추산에 따르면,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으로 약 1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

1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 확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기 신도시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내 대표적인 주거 지역으로, 그동안 수도권 주택시장의 수요를 흡수해 왔다. 1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수도권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발전

1기 신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의 도시 기능이 강화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과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제도 개선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안전진단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전에 문제가 없는 단지까지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전진단 제도의 개선을 통해 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주 대책 마련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이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자체가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주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초과이익 환수 방안 마련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공공에 환수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초과이익 환수 시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초과이익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초과이익 환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다. 그러나, 안전진단 제도 개선, 이주 대책 마련, 초과이익 환수 방안 마련 등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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