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보증금을 보장받는 보험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UG)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계약한 주택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한 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계약상의 임차인(세입자)이 가입 가능합니다.
- 개인뿐 아니라 법인 및 외국인도 가입 가능합니다.
- 계약한 주택의 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계약서에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계약서상에 담보 및 영도를 금지하는 조건이 없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계약서로 가입 가능합니다.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더한 결과가 주택 가격의 80%를 넘지 않아야 가입 가능합니다.
- 보험 가입 신청 당일 해당 물건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보험가입 신청 당일 압류 등의 소유권에 침해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주택 종류
- 아파트
- 단독주택
- 다세대 주택
- 연립주택
- 노인복지주택
- 다가구주택
- 주거용 오
- 피스텔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기간
- 처음 전세를 체결한 경우 전입신고일과 잔금을 지급한 날 중에 더 최근 날짜에 해당일로부터 전세계약의 반이 지나지 않은 시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역시 해당계약일에서부터 전세계약기간이 반을 넘기지 않은 시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제출서류
- 전세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내역이나 공인중개사의 확인 영수증
- 전입세대열람내역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등기부등본
전세보증보험 할인 대상자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한부모가구
- 다문화가구
- 저소득가구
- 장애인가구
- 고령자가구 등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 오프라인: 가까운 지사 및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 네이버부동산, 모바일 HUG,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