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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2024년부터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혜택이 바로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감면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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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자(배우자 포함)가 그 신생아의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 혜택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요건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가구 1주택
  • 신생아와 함께 실제로 거주할 목적의 주택
  •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이후로는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가능
  •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했더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도 가능

 

신생아 취득세 감면 감면률 및 한도

신생아 취득세 감면의 감면률은 100%이며, 한도는 최대 500만원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생아 출생증명서
  •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발급받은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 주택 취득자 및 신생아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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