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2024년부터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혜택이 바로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감면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자(배우자 포함)가 그 신생아의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 혜택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의 감면률은 100%이며, 한도는 최대 500만원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