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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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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일부개정(안)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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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이라 한다) 2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19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34조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 지원금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급휴업이란 시행령 제21조의3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액수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휴업을 말한다.

 

2. “무급휴직이란 시행령 제21조의31항제2호에 따라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휴직을 말한다.

 

3.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시행령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및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에 대하여 피보험자 및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4.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안정법 2조의21호의 규정에 따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3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설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제주고용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5. “기준달이란 시행령 제21조의34항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을 말한다.

 

2장 지원금 신청

 

3(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행령 제21조의3  21조의4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관련 자료를 사업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액, 생산량, 재고량 현황 등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하게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무급휴업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 및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승인결과

3.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내용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고용유지조치 계획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유지조치 계획

.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한 사유 및 필요성

. 무급휴업ㆍ휴직 대상자(사업장, 부서, 직종) 선정 기준

. 고용유지조치 기간, 대상업무(부서) 및 대상자

. 무급휴업ㆍ휴직 대상자 업무복귀 기준 및 복귀 예정일

. 감원예방계획

 

2.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

.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내용, 실시 기간 및 대상자

.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피보험자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 등 지원 사항

 계획서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합의 직후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되는 등 30일 전까지 계획서 제출이 곤란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신청기한 이후에도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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