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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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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형사합의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상해,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법률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사합의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 사고의 유형 및 피해의 정도
  • 피해자의 나이, 직업, 수입, 가족관계
  • 가해자의 과실의 정도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금이 적절하게 산정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 산정 사례

사고 유형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직업, 수입, 가족관계 가해자의 과실의 정도 형사합의금(추정)
사망사고 심각한 부상 어린 자녀를 둔 가정주부 중과실 1억 원 이상
상해사고 장해를 남긴 부상 직장인이고 수입이 많음 중과실 5천만 원 이상
상해사고 통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학생이고 수입이 적음 경과실 1천만 원 이상
재산피해 차량 파손 없음 경과실 100만 원 이상

 

위의 사례는 참고용일 뿐이며, 실제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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