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신고서란,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자들의 채권을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2주 이내에 파산채권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채권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파산채권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파산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는 채권자는 반드시 파산채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채권신고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파산채권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산채권신고서 작성에 유의사항입니다.
파산채권신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