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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경기도에서는 만 18세~39세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신청은 2023년 11월 1일(수)부터 11월 30일(수)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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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청년
  •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의 통장 보유자
  • 신청일 기준 월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신청 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본 및 사본), 통장사본

 

신청 결과 발표 지급액

10만 원

 

신청 절차

  •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한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한다.
  •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을 완료한다.

 

신청서류

  • 신청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경기도청 청년기본소득 담당 부서(청년정책과, 031-8000-2507)에 문의하여 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통장사본: 신청자의 본인 명의 통장의 사본을 첨부한다.

 

신청 결과

신청 결과는 2023년 12월 20일에 경기도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발표됩니다.

 

지급 방법

신청 결과 합격자에게는 2024년 1월 중순에 경기도청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는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4분기에도 많은 경기도 청년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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