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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지원금 지역별 총정리

2023년 9월28일~30일은 우리나라의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 중 이 글에서는 추석에 각 지역별로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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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위문품비 지원 (관악구, 강서구)

관악구: 4만원 / 강서구:5만원의 현금 지급

신청없이 자격대상자 자동 제공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해당 지급일 계좌로 입금)

 

 효사랑지원금 (인천 중구)

70세 이상 어르신 포함 3세대 이상 가정 중 중구 5년 이상 거주

9월 8일까지 신청시 자격대상에 한해 가구당 연 50만원 지급

 

 명절위로금 (경기도 평택시)

가구당 5만원 현금 지원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

 

 명절위문금 (서울 강남구)

가구당 5만원~6만원의 명절위문금 현금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별도 신청 필요없음)

 

 명절위문품 (서울 용산구)

1가구당 5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 (관내 동 주민센터 통해 대상자 선정)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및 위기가구에게 지급

 

📌 2023 기준 중위소득표 (30%~200%)

 

2023 기준 중위소득표 (30%~200%)

2023 기준 중위소득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www.tasla.co.kr

 

 명절위로금 (경기 화성시)

가구당 10만원의 명절위로금 현금 지급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타명절수당과 중복 수혜 없음)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전라북도 임실군)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해당 주소지 읍, 면 사무소 방문신청)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지원

 

 맞춤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서울 마포구)

추석에 5만원(시비 3만원, 구비 2만원)씩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

맞춤형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 지원 (별도 신청 필요없음)

 

 명절위문금 (서울 은평구)

가구당 4만원 설, 추석 전 현금지급 (별도신청 필요없음)

기초생계, 기초의료 수급가구 지원

 명절위문금 (경기도 안성시)

가구당 3만원의 명절위로금 현금 지급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지원금

설, 추석 각 10만원, 세대별 연 20만원 지급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급여 대상자

 

 추석기간 택배비 추가비용 지원

9월 1일~30일 택배 1건당 6500원, 1인당 12만원까지 지원

울르군에 주민 등록된 19세 이상 주민 지원(읍,면사무소 신청서 접수)

 

 명절위문금 (경상남도 양산시)

설 2만원, 추석 2만원 세대당 연 4만원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 지원

 

 추석맞이 효도수당 (경상남도 사천시)

4대 이상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 두고 실거주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 지급 (8~9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추석 명절위문비 (서울 구로구)

기초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50,000원

독립유공자: 가구당 20,000원 (별도 신청 필요 없음, 현금 지급)

 

 명절위문금 (서울 양천구)

설날 및 추석 연 2회가구당 4만원 명절위문금 지급

저소득 법정 한부모로 지원 중일시, 별도 신청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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