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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특례 | 아빠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특례는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엄마의 육아휴직이 끝나고 아빠가 다음 순서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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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 지원내용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급여 특례 미적용

 

-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 꼭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 두 번째 육아휴직자

-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250만원)

 

- 이후 기간 : 통상임금 50% 지급(상한액 12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 방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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