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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단기 관광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관광객은 15일간 무비자여행이 가능합니다. (미국, 캐나다, 중국 국적 등은 비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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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어린이 입국 시 규정

베트남 출입국관리법(제21조 제2항) 만14세 미만 어린이가 부모, 보호자, 위임된 사람없이 입국하는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 법적 보호자와 함께 여행중임을 증명하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또는 부모 중 1명만 여행해도 적용)

 

부모 미동반 시

  • 부 또는 모로부터 받은 위임장 (베트남어 또는 영어 번역 후 공증)과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안에는 미성년자의 부모로부터 여행기간 동안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위 서류 미지참 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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