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아닙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과 그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과세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가액도 합산과세합니다.)
A2.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A3.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자 (수증자) 기준으로(즉 수증자별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즉 10년간 누적 공제금액) 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그룹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만19세 이상은 5천만 원(만19세 미만은 2천만 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그룹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룹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천만 원입니다.
A4.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 및 매년 분할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연부연납 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시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연부연납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A5. 증여세산출세액에 증여세산출세액의 30%(손자나 외손자가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가산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