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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노증후군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 (광업소 근로자)

레이노증후군은 광업소(탄광) 근무자들은 채탄작업이나 보갱작업, 굴진작업을 할 때 착암기나 콜 픽, 함마, 오우거드릴 등 다양한 진동공구를 장시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 한 장시간의 진동작업은 손가락의 혈관을 발작적으로 수축시켜 피가 잘 흐르지 못하게 하여 감각이상, 신경손상 등을 일으키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손가락 끝이 창백해지고, 손팔과 어깨 등이 저리고 감각이 없어지며, 근육에 경련이 오고 손에 힘이 빠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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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노증후군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

광업소에서 진동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하신 분에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레이노증후군의 진단을 받아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레이 노증후군으로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비 지원은 물론 완치되실 때까지 휴업 급여(매월 급여액의 7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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