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는 확진환자가 첫 증상이 발생한 날로부터 피부병변 가피가 탈락될 때까지 감염병환자등과 다음과 같은 접촉이 있는 경우,
①신체 직접 접촉(성접촉 포함)
②오염된 도구(의복, 침구류 등) 접촉
③적절한 보호구 착용하지 않고 1m 이내 대면 접촉(face-to-face exposure)
④오염된 환경에서 흡입 또는 점막이 노출된 경우를 말합니다.
엠폭스(원숭이두창) 환자의 밀접접촉자는 감염원 증상, 개인보호구 착용, 체류시간, 체류장소 환경에 따라 접촉자(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를 분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