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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대로 받는 방법 (270일, 월198만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하면 실업급여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최고 1782만원으로 198만원,  일66,000원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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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실업을 당하면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되는지 또 깜빡하고 놓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해보셔야 할 것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우측 중앙에 간편 모의 계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값을 각각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상용직이냐 일용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탭을 선택해서 연령과 장애 여부 또 근로기간 1일 소정근로 몇 시간 이상인지 그리고 3개월 월간 평균 급여를 입력을 하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이렇게 꾹 눌러 주시면 다음 예제와 같이 최고 금액 9개월에 월198만원 연간으로는 1782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정확하게는 270일간 1782만원을 최대치로 받는 겁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고용센터에 꼭 가야할까?

실업급여 받으려면 실업 인정일에 반드시 고용센터를 가야 하는지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실업의 인정은 고용센터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실업 인정이 돼야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 인정일의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죠 요점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이란?

 

그러면 실업 인정일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는데요. 1차 2차 3차 4차 반드시 중에서 1차와 4차는 실업 인정이든 대면 출석해야 된다는 점 그렇게 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꼭 1차와 4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차 3차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5차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조건

유형별로 실업인정 조건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반 수급자 반복수급자가 있는데 일반 수급자는 실업급여 급여일수 181일 이하인 분들이 분들을 말합니다. 2주차에서 4주차 구직 활동 9집의 활동 선택이 가능하고 5차부터 만료일까지는 구직 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을 해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에는 그 구직 활동만 가능하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급자와 만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기 수급자는 실업급여 급여일수가 211 이상인 분들이고 만 60세 이상 장애인은 사주일에 2차부터 자원봉사 등으로 넓게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를 인정해 드린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상세한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간단하게 살펴보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서 퇴사가 첫 번째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사업장이 4대보험 상시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권고사직이나 인원 감축으로 인한 근로자의 퇴사 시에는 사업장에서는 이직 확인서를 함께 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용보험 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직 확인서 처리 완료까지 확인이 됐다면 워크넷 회원가입 그리고 구직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워크넷에 접속해서 회원가입하고 마이 정보 등을 등에 들어가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까지 받았다면 이제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해당 서류는 인터넷 제출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 방법 순서로, 첫 번째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가 요건이고, 그 실업급여 요건이고 고용보험 상실과 이적확인서 처리 완료가 된 후에 워크넷을 가입과 구직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후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의 그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요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2023년 1월부터는 구직급여 할 때 2부제가 실시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셔서 다시 발걸음을 돌리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여기 보면은 그 출생활 기준으로 그 1월에서 6월은 월수금 입니다. 출생월이 7월 12월 사이인 분들은 화목금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날짜 잘 체크하셔서 바쁘신데 두 번 걸음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면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했는지 또 워크넷 구직 신청도 했는지 확인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방문해서 해야 할 일은 끝난다는 점 체크해 주세요.

 

자 1차 실업 인정일에 안내문을 가져가면 좀 더 빨리 취업 희망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실업급여를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퇴직시 만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3개월에 1일 평균 금액을 이렇게 입력해서 계산기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1일 평균급의 60%를 지급하는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최대 6만 6천원이고 하한액은 6만120원 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간편 모의 계산으로 실업급여도 한 번 더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다는 점 꼭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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