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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거소등록 해야하는 이유및 장점

오늘은 외국인등록과 거도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내국인, 즉 한국인은 주민등록이라고 하고,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등록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이지만 재외동포는 비록 외국인이지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명 재외동보법에 근거하여 그 명칭을 거소등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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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의 법적 근거는 주민등록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주민의 거주 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한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법의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의 체류하려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외국인은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다시 말하면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소 등록을 해야하는 재외동포 또한 이 출입국관리법 업체 31조 규정에 근거한 것이고 제외동포법 제6조의 거소 이전 신고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 등록 거소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외국인 거소등록을 해야하는 이유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주민등록법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의 체류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통계작성 및 행정정책의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외국인 등록증 발급 시 장점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외국인등록 및 거소 등록을 마치면 외국인등록증과 거소증이 발급됩니다. 외국인 등록증과 거소증은 일명 신분증 또는 ID 카드라고 하는데요 신분증이 있어야 비로소 은행에서 성장을 개설하고 신용카드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고 요즘 시대에 신분증보다.

 

훨씬 활용도가 높은 휴대폰을 본인 명의로 개통할 수 있으며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와 생활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신분증이 없으면 매번 승차권을 구매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으며 원시시대와 같은 생활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id카드는이 시대에 없었다는 안 되는 필수품인 것입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은 id카드 즉 신분증이 없으면 신용불량자 또는 파산선고 받은 사람보다도 못한 유형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외국인 등록과 거소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짧은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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