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금 정책 입니다.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중인 업체
※ 기타 상세사항은 공고문 확인
최대 5,000만원
대전광역시 대출금리의 2%(특별지원 대상 3%)를 보전(지원)
대전광역시에서 보증기간(24개월)의 6개월치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대출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