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금 정책 입니다.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중인 업체※ 기타 상세사항은 공고문 확인
최대 5,000만원
대전광역시 대출금리의 2%(특별지원 대상 3%)를 보전(지원)대전광역시에서 보증기간(24개월)의 6개월치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대출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