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