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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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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4.10(월) 14시 ~ 예산 소진시까지

 

 

모집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포인트 사용기한

적립금 부여시점 ~ 12.29(금) 23:59 까지

 

 

주의사항

1. 분담금 입금 기준 '선착순' 모집

2. 포인트 미사용시 정부지원금 25% 제외 환불

3. 포인트 양도거래 적발 시 참여대상 즉시 제외

 

신청 자격조건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회복지시설(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의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 근로자*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해당 기업 전문직 외 근로자는 참여가능)


* 병원, 의원 소속 의사 /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 사업 대상이 아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노동조합은 참여 제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및 IT 기업, 언론사, 운수회사, 학원, 주유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커피전문점,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동네마트 등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여행적립금 분담비율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여행적립금(40만원)과 분담비율은‘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에 대한 지원 의사가 있을 시에는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하여 30만원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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