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10(월) 14시 ~ 예산 소진시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적립금 부여시점 ~ 12.29(금) 23:59 까지
1. 분담금 입금 기준 '선착순' 모집
2. 포인트 미사용시 정부지원금 25% 제외 환불
3. 포인트 양도거래 적발 시 참여대상 즉시 제외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회복지시설(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의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 근로자*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해당 기업 전문직 외 근로자는 참여가능)
* 병원, 의원 소속 의사 /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 사업 대상이 아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노동조합은 참여 제외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및 IT 기업, 언론사, 운수회사, 학원, 주유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커피전문점,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동네마트 등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여행적립금(40만원)과 분담비율은‘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에 대한 지원 의사가 있을 시에는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하여 30만원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