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4월 1일부터 17일까지 1차 참여자 1만2000명을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만 18~34세 청년 중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2)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3) 건강보험료 3개월(‘23년 1월 ~ 3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1월, 2월, 3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자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3.4.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으로 제출해야 함)
Q>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참여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데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 가능한가요?
A>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청년복지포인트와 중복 가능한 사업입니다.
Q> 복지포인트 지급시기와 사용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2022년 복지포인트 3차 정상참여시 지급시기와 사용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기한내 미사용 포인트 소멸)
Q> 복지포인트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A> 복지포인트는 로그인 후 경기청년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실 수 있으며, 구매 시 포인트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금리 만기수령액 목돈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