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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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사고 이력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침수와 무관한 차량이라고 할 수 는 없습니다. 정밀한 중고차 품질확인을 위해서는 차량진단 전문업체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장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