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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 중 안전상의 문제 등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및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자동차제작결함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를 방문하셔서 본인의 신상정보 및 차량정보를 입력하신 후 자동차 결함현상에 대하여 입력하거나 제작결함신고전용전화(080-357-2500)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공하신 자동차제작결함정보는 향후 제작결함조사를 수행하는 하나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제공하신 제작결함 정보에 대해 검토와 분석에 일정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매 건별로 회신이 불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 제작결함 정보를 제공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결함조사를 수행하는 성능시험대행기관에서 제공정보에 대해 유선으로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리콜보상제도는 제작사가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시정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비용으로 결함을 시정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제작자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리콜보상제도를 2009년 3월부터 도입하였으며 자동차 소비자가 리콜시행 이전 1년간 지불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작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1. 제13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내역서 2.「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한다) 3.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
리콜은 제작자의 자발적인 리콜과 강제적인 리콜로 나뉩니다.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리콜보다는 제작자 스스로가 시행하는 자발적 리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인 리콜에는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의 영향으로 제작자가 스스로 리콜을 시행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리콜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리콜 중 약 75%가 제작사의 자발적인 리콜로 이루어지고, 그 이외의 것은 정부 조사에 영향을 받아 리콜을 시행할 정도로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이 보편화 되어있습니다.
새로 구매한 차량의 교환·환불에 대해서는 신차 교환·환불 e만족(adr.katri.or.kr)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자동차 수리·교환 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 등 신고인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kca.go.kr ☎1372)를 이용해 피해구제 등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