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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청년임대사업

기존 어업인의 어선(허가포함)을 2년간 임대차계약을 통해 청년어업인이 어선을 사용하며, 월 임차료의 50%를 공단에서 지원합니다.

· 기 간 : ~ 3월 31일까지
· 대 상 :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신 청 :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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