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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단기방문 비자발급 대상 필요서류 절차 (관광, 회의참석, 출장 등) 

 

단기방문(C-3) 비자

C-3-1 행사, 경기 등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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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급 대상

  •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 행사, 회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 입상하여야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골프, 축구 등 경기 참가자 방송출연자포함* 주최 측이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포함하나,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자는 제외친선경기 등은 계약서를 참고하여 통상적인 체재비 초과여부를 확인
  • 정부, 기업 등에서 기술․기능을 연마하기 위해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나, 사실상 근로대가로서 보수를 받고 기술․기능을 습득하는 활동은 기술연수(D-3-1) 대상임
  • 국외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인도적 사유*로 현지에서 채용된 가사보조인과 함께 단기간(90일 미만) 국내에 동반입국할 필요가 있는 할 경우대한민국 국민의 출산으로 인한 육아 양육, 수술로 인한 간병, 장례절차 진행을 위한 육아양육 및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
  • 난민법 제37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난민임을 인정한 자의 법적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한하여 가족결함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90일의 사증 발급(난민인정을 받은 사실, 가족관계 입증 서류, 가족결함 희망여부 등을 확인)
  • 순수관광(C-3-2) ~ 일반관광(C-3-9)을 제외한 단기방문(C-3) 활동 범위 내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나. 사증발급 내용

  •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개월

 

다.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칼라사진(3.5x.4.5), 수수료, 재류카드(일본국적 이외 국적)* 유효기간3개월이상, 초청장(행사, 일반연수 등 입국목적 증명, 경기 등을 위한 초청목적인 경우 상금 내용 등이 기재된 초청장), 초청측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재직증명서(피초청인)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일반상용(C-3-4) 비자

가. 발급 대상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회의 등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영리를 목적으로 수입기계 등의 설치 , 유지보수조선 및 업설비의 제작 ∙ 감독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는 단기취업(C-4) 사증 발급

나. 사증발급 내용

  •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개월상용 등의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제인 카드소지자*는 복수사증 소지자와 동일하게 출입국 가능

다.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칼라 사진(3.5 4.5), 수수료, 재류카드(일본국적 이외 국적 경우)*유효기간 3개월 이상
  • 초청장(대표명의, 대표명의 아닌 경우 발급자의 재직증명서 함께 제출)*상용목적 입증
  • 피초청측 해외출장명령서(대표인 경우 등기부등본 제출) *원본제출
  • 초청측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제출가능
  •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일반관광(C-3-9) 

가. 발급 대상

  • 단체관광 등(C-3-2)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나. 사증발급 내용

  •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개월 이상

다.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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