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류기간 : 90일 이내,
○ 유효기간 :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 OECD국가 국민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사본(인적사항란), 사진(칼라3.5 4.5), 수수료,
항공권 사본(왕복), 재류카드 사본(앞 뒷면), 재류카드,(일본국이외 외국적자) 재류카드 사본(앞 뒷면), 주민표
※ 일본 : 협정에 의해 수수료 면제
○ 다음 35개 국가 국민
- 해당 국가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이란,
시리아, 수단, 마케도니아,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이라크, 예멘,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소말리아,
감비아, 세네갈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사본(인적사항란), 사진(칼라3.5 4.5), 수수료
항공권 사본(왕복), 국내 체류 경비 지불을 위한 재정능력 입증 서류(개인통장 사본 혹은 잔고증명서*일본국 영주자격 소지자 제외), 재류카드(유효기간 3개월 이상), 재류카드 사본(앞 뒷면), 주민표
※ 4년제 대학 유학생은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명의의
재정능력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 본국 부모의 재정서류 제출 가능
- 35개국가 국민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일대한민국대사관에 사증신청가능하며,
사증신청 시 본인이 주민표, 구 여권, 구 재류카드 등을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
⑴ 2년 이상 계속 일본에 체류한 장기비자 소유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로 장기비자를 소유한 자는 2년 미만 일본에 체류한 경우에도 사증 신청가능
① 대한민국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초청을 받은 외국인과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② 주재원,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에 해당하는 장기비자 소지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③ (한국인, 일본인, 영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④ 교수, 보도, 고도전문직,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경영․관리, 의료, 연구 등 비자 소지자,
4년제 대학 유학생과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⑵ 영주자
⑶ 환승비자 신청자
⑷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
단, 호텔유흥(E-6-2) 자격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소지한 자는 제외
○ 기타 국가 국민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사본(인적사항란), 사진(칼라3.5 4.5), 수수료,
항공권 사본(왕복), 국내 체류 경비 지불을 위한 재정능력 입증 서류(개인통장 사본 혹은 잔고증명서*일본국 영주자격 소지자 제외), 재류카드(유효기간 3개월 이상), 재류카드 사본(앞 뒷면), 주민표
○사증발급은 약 1주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사증발급 신청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증발급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으며,
당관 사정에 따라 제출서류는 가감할 수 있음
○ 항공권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증 발급여부와는 관계없음
○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