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운대구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확인 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운대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직계가족) , 사망일로 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방문신청을 통해서 신청
- 주민센터 : 해운대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 지참(유공자 사망 후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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