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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부모급여(현금) 신청 홈페이지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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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

 

신청주체

  •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지원방식 :

  • (만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만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참고사항 :

  1.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2.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을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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