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부동산 거래시 내게 되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전 월세 또는 매매거래시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높아진 거래가격만큼이나 준교수수료도 이와 비례에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중계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네이버를 통해서도 직접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중개보수 계산기를 통해 착오 없이 법정 수수료가 얼마인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최대 보수율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지만 금액이 크거나 두 개 이상의 거래 물건이라면 공인중개사와 별도로 협의를 하고 진행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 계산기 외에도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공식 사이트를 접속해서 관련 정보와 시 도별 중개 보수 요율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때 매매는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를 수 있고 거래 종료와 매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요율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거래를 하시기 전에 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에서 거래 여유를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무실에 방문하시다 보면이 집은 금방 나갈 수 있스빈다. "지금 가계약이라도 해놔야 해요" 이렇게 재촉하는 중개사들을 만나 보셨을 겁니다. 당장 마음에 들어보인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조건과 맞는지 본인이 놓친 부분은 없는지 몇 번을 체크하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직거래보다는 안전하고 혹여나 거래 사고 발생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그렇다고 대충 듣고서 바로 계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 보수요율표입니다. 주택 분양권 아파트마다 상한율과 한도액이 다릅니다 혹여나 중개업자가 법정 수수료 이상의 과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실권 구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까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중개사무소에서 거래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반입과세자 중개업소의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 없는 중개수수료를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 중개업소는 수수료의 부가세를 10% 더 내야 해서 소득공제 유무에 따라 중개사무소 선택이 가능할 것이고 전국 11만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 중에 55%가 간이 것을 중개업소이니 꼭 사업자등록증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2009년부터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수수료가 10만원이 넘어가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에 곱하기 100또는 70으로 계산하여 거래금을 산정합니다. 본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에 거래금 정확히 산정해야 수수료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해 보세요.
서울은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을 웃돌고 있고 9억 이상의 아파트를 매입하신다면 중개수수료만 천만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매매든 전 월세든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많은만큼 수수료를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