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원래 산후도우미 비용 지원 사업으로 "정부지원금"이 있어 부담을 덜어주면서 본인부담금만 내면 됐었는데 안성시의 경우 올해 9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그 본인부담금 마저도 90%를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 국내 주민등록 또는
- 외국인 등록을 안성시에 둔 가정
자격조건 확인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두 분 다 발급하세요]
-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하여 더 높은 사람의 건강보험료와 합산한 뒤에 아래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서비스 신청일
- 출산예정일 전 40일 ~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표준형을 기준으로 90%까지 지원됨)
신청 준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산모 및 배우자 소득 증빙용 제출자료)
-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휴직 확인자료(해당자의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