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 (신청자격 신청방법)
청년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이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 체결 후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청자격
- 청년- 만19~39세 이하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자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2년 이내인자
신청방법
소득기준
- 소득 100%이하 (1인 가구일 경우 120%, 2인가구일 경우 110%)
*2022년 기준: (1인)3,854.536원 / (2인)5,328,807원 / (3인)6,418,566원)
임대조건
- 지원금액: (수도권)1억 2천만원 (광역시)9천5백만원 (그 외)8천5백만원 보증금: 100~200만원 임대료: 지원액의 연 1~2%
거주기간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신혼부부 유형으로 재계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