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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 지원대상 | 신청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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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선정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지원액

  • 상한액(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유산・사산휴가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지원액 · 상한액: 200만원(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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