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 입니다.
구분 | 자격요건 |
햇살론15 거절 | 햇살론15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2년 기준 KBC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 4천 5백만원 이하 |
※ 위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서금원 보증심사 및 협약기관 자체 대출 심사결과 최종적으로 보증 및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취급처
서민금융진흥원 앱(앱 이용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
권역 | 센터명(전국 41개 종합상담센터) |
서울 (6) |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
경기/인천 (12) |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평택, 구리, 계양 |
강원 (2) | 춘천, 원주 |
대전/충청 (4) | 대전, 천안, 홍성, 당진 |
대구/경북 (5) | 대구, 구미, 포항, 서대구, 경주 |
부산/경남/울산 (5) | 부산, 사상, 울산, 양산, 창원 |
광주/전라/제주 (7) | 광주, 북광주, 군산, 목포, 순천, 전주, 제주 |
**‘22.12.12일 기준 2곳(광주은행, 전북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나머지 저축은행은 순차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