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0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이 확대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오는 2027년까지 연 500곳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조건은 자녀의 출생 연도와 관계 없이 개월 수로 판단하는데 이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가 없으며,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만0세 ~ 1세 자녀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 가정에 대해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만 0세 | 3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만 1세 | 30만원 | 35만원 | 50만원 |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2023년 출생아 부터는 출생신고 시에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출생아의 경우는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 외 보호자나 중개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침이 있습니다.
구분 | 신청방법 |
온라인 | 👉 복지로 홈페이지 |
👉 정부24 홈페이지 | |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
2023년 출산 예정이라면, 오프라인 신청 시 원스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2년생 영아인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확정되었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지원되는 부모급여는 기존의 아동정책인 아동수당, 영아수당이 신설되었을 때와 동일하게 지원금을 소급적용하게 됩니다. 부모급여 시행이 다가오면서 정책이 수정되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기존 정책대로 소급적용되겠습니다.
※ 소급적용의 한 예시로 2022년 1월부터 자녀를 출산한 경우라면 12월까지 영아수당을 지급받게 되고 2023년 1월부터는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아동의 나이에 따라 0개월 ~ 11개월까지 70만 원, 12개월 ~ 23개월까지 35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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