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고인이되어 재산을 상속해 줄 경우에 채무까지 포함이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대처를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그대로 빚을 물려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슬프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면 지금 자신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포기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한정승인을 할지 신중하게 따져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경매가 되도 사망일과 낙찰일 사이에 공시지가 등이 상승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를 부담해야 하는 등 한정승인에는 여러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따져 봐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한정승인은 법에 정해진 일정한 방식에 따라 법원에 신고해서 법원으로부터 심판서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적법한 형식을 갖춘 신고서(한정승인심판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