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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한국 법률에서는 매년 생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만 나이'가 표준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태어난 해를 1살로 삼고 1월 1일마다 나이를 먹는 '세는 나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전부 '만 나이'로 통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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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계산법

  • 연 나이: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로 계산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사용)
  • 세는 나이: 태어나면 1살, 새해 첫날마다 1살씩 더함(일명 K-나이)
  • 만 나이: 태어나면 0살, 생일이 지나면 1살씩 더함 (앞으로는 이걸로 통일)

 

📌안 내도 되는데 전국민 80%가 아깝게 내고 있는 돈 4가지

 

안 내도 되는데 전국민 80%가 아깝게 내고 있는 돈 4가지 (적십자회비 / TV수신료 / 자동차 연납할

오늘은 어쩌면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금으로내는 돈이나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어쩌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 있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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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개정 법류 내용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함(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출행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나이 표시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됨 (내년 중순 예정)

 

📌2023년 기초연금 지급조건 (통장잔액 / 소득 / 자산 / 주택)

 

2023년 기초연금 지급조건 (통장잔액 / 소득 / 자산 / 주택)

2023년 기초연금 지급조건 (통장잔액 / 소득 / 자산 / 주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통장 잔액이 얼마까지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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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변경으로 달라지는 것

  1. 대부분 서류상으로만 사용하던 만 나이를 앞으로는 일상 생활에서도 도입함
  2. 내 생일이 지났으면 지금 나이에서 -1살, 아니면 -2살 낮춰서 말하면 됨
  3. 빠른년생은  생일 지났으면 -2살, 아니면 -3살 어려짐(2003년생부터는 폐지됨)
  4. 언론, 방송이나 포탈사이트에서 인물의 나이를 표기할 때 만 나이로 통일함
  5. 현재까지는 세는 나이를 우선 표시하고, 만 나이를 뒤에 적는 방식
  6. 앞으로는 태어난 연도를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원래 나이를 파악할 수 있음
  7. 대중교통의 어린이 무임승차 나이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전부 만 나이로 통일함
  8.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 용량을 표기할 때 혼동하지 않게 만 나이로 통일함
  9. 사회복지정책의 적용 대상을 세는 나이로 햇갈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만 나이로 정착
  10. 각종 세금 납부 시기, 토표나이 등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혼용하는 법률도 통일 예정
  11. 병역판정검사, 술&담배 구매 가능 시기 등은 연 나이에서 만 나이 도입 논의중
  12. 연 나이 규정을 사용하던 법류 중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은 앞으로 제도 정비할 예정
  13. 정년퇴직,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이미 만 나이로 규정되어 있어서 변화 없음
  14. 단,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을 깎는 제도인 임금피크제의 규정은 만 나이로 통일됨
  15. 백신 예방접종 연령도 만 나이로 규정되어 있지만 혼동하는 사람이 많아서 정착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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