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한국 법률에서는 매년 생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만 나이'가 표준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태어난 해를 1살로 삼고 1월 1일마다 나이를 먹는 '세는 나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전부 '만 나이'로 통일할 예정입니다.
📌안 내도 되는데 전국민 80%가 아깝게 내고 있는 돈 4가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함(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출행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나이 표시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됨 (내년 중순 예정)
📌2023년 기초연금 지급조건 (통장잔액 / 소득 / 자산 /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