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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개월 미만의 자녀의 경우 부모가 동행할 경우, 비행기 좌석 표를 따로 끊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나 티켓은 구매 안하더라도 만 24개월 미만의 아이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아이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어린 자녀라도 무조건 여권을 만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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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모님들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을 때 까다로울 것 같다는 선입견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과정도 복잡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라던가 준비물도 거의 없습니다. 아래에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 여권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준비물부터 구비 서류, 수수료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예전엔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시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됐지만, 요즘엔 정부 행정망 일원화로 서류를 뽑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과 아이의 여권 사진 1장만 지참하시면 미성년자인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진은 만약을 위해 여분으로 1장을 더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미성년자 자녀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 또는 재발급하기 위해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함께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한 기존 여권은 쓰지 못하게 천공 후 다시 돌려줍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필요 서류

여권 발급 신청은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도·시·군·구청 중 여권과만 있으면 어디서든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2가지

1) 여권발급 신청서

2)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 여권발급 수수료 비용

여권을 만들 때 수수료는 발급 접수 시 함께 계산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수수료는 26면 기준 3만 원, 58면 기준 3만 3천 원입니다. 단, 미성년자 자녀가 만 8세 이상인 경우 국제교류 기여금으로 12,000원이 추가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인 여권만 만들 수 있고 10년짜리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 새로 바뀐 여권(차세대 전자여권)이 아닌 기존 녹색 일반 여권으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1,5000원으로 저렴합니다.
  • 기존 녹색 일반 여권 발급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최장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발급됩니다.
  • 녹색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은 4년 11개월로 제한.
  • 미성년자 여권 발급 수수료(새로 바뀐 차세대 전자여권 기준)/유효기간(5년, 18세 미만)
자녀 나이 면수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합계
만 8세
이상
58면 33,000원 12,000원 45,000원
26면 30,000원 42,000원
만 8세
미만
58면 33,000원 - 33,000원
26면 30,000원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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