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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소유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 시켜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1세대 1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 지원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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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① 경형승용차만 1대 또는
② 경형승합차만 1대 또는
③ 경형승용·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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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규격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차와 승합차 규정)
- 길이 : 3.6M 이하
- 넓이 : 1.6M 이하
- 높이 : 2.0M 이하
- 차량 : 모닝, 레이, 캐스퍼, 마티즈, 스파크, 트위지, 다마스 등 해당 이외 차종이 아니더라도 위 조건 부합시 카드 발급 가능

◆ 지원방법

①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
 
②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
- 체크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 통장 인출

◆ 지원금액

-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161원 할인
- 연간 30만원 한도
※ 주의사항: 유류구매카드 타인 대여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금액과 40%의 가산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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