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시 면접수당 지급으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기업의 면접비 지급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22년도 최대 30만원(면접 1회 5만원, 최대 6회) 지원
- 21년 12월 시행된 면접의 경우 22.1차 모집 기간에 한하여 소급신청 가능. 단, 신청인의 21년 면접수당 신청 횟수(최대 6회) 잔여분이 있어야 함
- * 다수의 면접에 대해 신청 시 면접 건별로 각각 신청서 작성 필수
- 지급방법 - 희망하는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기간
모집일정
- 1차 - 2022. 04. 25. 09:00 ~ 2022. 05. 27. 18:00
- 2차 - 2022. 08. 22. 09:00 ~ 2022. 09. 23. 18:00
- 3차 - 2022. 11. 16. 09:00 ~ 2022. 12. 16. 18:00
신청자격
연령: 만 18세 ~ 39세
신청방법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①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온라인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발급일 및 전입일표시 필수, 주민등록번호뒷자리숨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분
③ 채용공고문
* 공고일(2022.08.12._2차 모집기준) 이전 면접을 진행한 경우, 채용공고문 삭제, 마감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만 공고문 제출 생략 가능
④ 면접확인서
- (원칙) 면접확인서 양식은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http://thankyou,jobaba,net) 에서 내려 받거나, 면접대상기업의 자체 면접확인서 활용 가능
- (예외) 면접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와 하단의 (2)면접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
거주지 및 소득 기준
- 면접활동을 하는 경기도 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 단기간 일자리(주 30시간 미만)에 응시한 면접도 신청 가능함
- (2차 기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1. 연령: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1982.01.02.~2003.12.31. 출생자)
- 2. 거주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3. 면접응시- 2022.01.01.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자
- 지방 소재 기업,해외기업 면접도 신청 가능, 현재 취업여부 무관
- 20년 면접 소급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지 조건은 21년 신청자격과 동일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 -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 참여중인 자
-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참여중인 자
-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중인 자
- -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수원시 청카드, 평택시 평청카드 등)과 같은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