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은 신청 당시 생계수급 가구 중 만 16~39세 이하 청년이며,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적립된 지원금은 탈수급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3년 / 만기일시지급식
공지사항 참조
본인적금계좌 개설 필수이며, 본인적금 납입 의무는 없으나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납입 가능